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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오락실 등 116건 적발 45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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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오락실 등 116건 적발 45명 구속
  • 송희정
  • 승인 2006.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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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단속기간 내 성인PC방 90%이상 휴·폐업
구로경찰서는 지난 7월 5일부터 10월 28일까지 성인오락실 및 PC방 집중단속을 벌여 116건의 불법사례를 적발, 45명을 구속하고 397명을 불구속입건했으며, PC 등 게임기기 1607대를 압수했다고 최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행성 게임방 일제단속 기간에 적발된 업소는 총 116개소로 이중 일반게임장(바다이야기 등)은 31개소, 사행성 성인PC방은 85개소에 이른다.

이중 전국 체인망을 가진 게임제공 본사 등을 적발한 사례는 총 6건으로, 관련자 8명이 구속되고, 16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또한 일반게임장 31개소와 사행성 성인PC방 64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경찰단속에 2회 이상 걸려든 업소도 상당수다. 이 기간 내 불법행위로 적발된 사행성 성인PC방 중 재 단속에 걸려든 업소는 18개소에 이른다.

경찰은 이번 단속으로 구로관내 사행성 성인PC방의 90%이상은 휴·폐업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구로관내 사행성 성인PC방은 자취를 감추고 있는 추세지만 일반게임장은 일부 영업을 재개하거나 위장영업을 일삼고 있어 1일부터 오는 4월 28일까지 177일간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반게임장 영업시간
밤 12시까지로 제한
한편 지난 10월 29일자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일반게임장의 영업시간이 오전 9시에서 밤 12시까지로 제한되고, 청소년은 오전 9시에서 밤 10시까지만 출입이 가능해졌다.
경찰은 영업시간 위반 업소에 대해 구로구청에 통보해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폐쇄 및 등록취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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