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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공방 제2라운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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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공방 제2라운드 '항소'
  • 연승우
  • 승인 2005.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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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어린이집 급식비리 관련, 구청 학부모 등
구립 미래어린이집 급식비리와 관련한 법적 소송이 제 2라운드로 들어설 전망이다.

미래어린이집관련 민사소송의 피고인 구로구청과 당시원장이던 엄모씨등 6인 전원이 최근 항소를 한데 이어, 지난 8일에는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미래어린이집 학부모들도 항소를 제기, 또 한번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6명의 피고중 지난5월29일 가장 먼저 항소를 제기한 구로구청측은 “보육시설이 구청 소유이지만 위탁을 했기 때문에 구청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이밖에 시부모와 아들 며느리등으로 일가족인 원장이던 엄씨, 최씨, 위탁체 한국노인복지회, 조씨 2명 (위탁체 회장과 사무국장)등 5인도 지난6월7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소판결을 받은 미래어린이집 학부모들(원고)은 “이번 판결은 구청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지만 아동보육을 방치한 행위보다 횡령사실에 초점이 맞추어진 점, 14명의 원고가 기각된 점과 최씨가 사실상의 주범임에도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점 등에 만족하지 못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미래어린이집 학부모들은 2004년 8월 강민수 외 133명의 원고인단을 구성,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미래어린이집 전 원장 엄씨와 위탁체였던 사회복지법인 한국노인복지회(이사장 조기동), 구로구청(구청장 양대웅) 등을 상대로 3억7천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올해 4월 28일 남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부장판사 김경선)로부터 25~30만원의 위자료를 받으라는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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