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7 11:24 (금)
마약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상태바
마약투약자 특별자수기간
  • 구로타임즈
  • 승인 2005.04.1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1일부터 6월말까지
히로뽕 등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특별자수기간이 이달1일부터 6월말까지 3개월동안 시행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마약투약자나 환각물질 흡입자들이 오는 6월말까지 자수할 경우 불입건등 최대한 관용 처리하는 한편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받을 기회를 우선 부여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앵속, 대마, 히로뽕 등의 마약류를 투약하고 있거나 메틸알콜 신나 등의 환각물질 흡입자 등이다.

남부지방검찰청은 “가족이나 보호자 학교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할 방침이지만, 자수기간이 지난 후 특별단속에 검거될 때는 구속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고문의 3219-4478 또는 국번없이 127.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