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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지원법 개정안 융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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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지원법 개정안 융자 반대"
  • 김철관
  • 승인 2005.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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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언론노조 성명...바지연도 곧 개정안 반대성명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지난 해 초 국회에 통과한지 1년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실제 법시행이 한번도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최근 정부(문화관광부)가 지역언론발전기금을 지원(보조)이 아닌 융자방식의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아 지역신문 관련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지역분권화와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이 말그대로 지원의 성격으로 되야 해야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온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은 11일 오후 긴급 성명을 내고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은 문화관광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성명을 통해 언론노조는 "지난날 문화관광부가 법에 따라 조성될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전액을 지역신문에 직접 지원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고 전제 한후 "이제 문화관광부는 기획예산처가 기금의 용도를 당초 ‘보조’에서 ‘융자’로 전환하라고 요구하자, 기금의 상당 부분을 융자 방식으로 사용하는 ‘법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꼬집었다.

또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번 개정안에 반대한다" 며 "문화관광부가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등에 업고 자신들의 개정안을 관철시키려한다면 언론노조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언론노조는 "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초심으로 돌아가 근본적인 지역언론 개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 이 같은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역언론의 ‘개혁과 육성’을 통해 지방분권화와 국가균형발전, 민주주의 실현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오후 바른지역언론연대(이하 바지연) 최종길 회장도 "지원(보조)에서 융자 전환의 지역신문지원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융자 상환으로 소수언론에 의한 여론독점을 막아 낼 수없다"고 강조했다. 또 바지연은 조만간 회원사 임원회의를 통해 개정안 반대 성명을 채택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언론노조 성명서-


문화관광부 장관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문화관광부가 무능, 무사안일에다 제 밥그릇 챙기기까지, 시대착오적인 관료사회의 병폐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지역신문발전기금 250억원은 수십년 간 쌓여온 지역신문의 악폐를 근절하고, 철저한 자기반성과 개혁을 이끌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이 때문에 연간 250억원의 직접보조 이외에도 여러 방식의 간접지원책을 확보해야한다는 것이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언론노동조합의 한결같은 목소리였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몇몇 인사들도 이를 호언한 바 있다. 문화관광부도 법에 따라 조성될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전액을 지역신문에 직접 지원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기획예산처가 제동을 건다고, 애초의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기획예산처가 기금의 용도를 당초 ‘보조’에서 ‘융자’로 전환하라고 요구하자, 기금의 상당 부분을 융자 방식으로 사용하는 ‘법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 개정안대로라면 직접 보조규모가 턱없이 줄어,지역언론의 개혁을 끌어낼 수 없게 된다. 또한 이 기금의 절반에 이르는 융자금도사용하는 언론사가 없어 금고에 그대로 쌓아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번 개정안에 반대한다. 특히 이 법을 앞세워 개혁을 추진해 온 지역언론 내 개혁그룹들은 부패한 사주와 수구세력들의 공세에 밀려 퇴출되는, 그야말로 '개악법'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문화관광부가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등에 업고 자신들의 개정안을 관철시키려한다면 언론노조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다.

문화관광부의 무책임한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당초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정치권의 반발로 표류를 할 때나, 정부부처 간 이견으로 기금액수가 턱없이 줄어들 때도, 문화관광부는 먼 산 쳐다보듯 아무런 대책도 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역의 언론시민단체와 함께 국회와 정부부처를 동분서주하며 법안을 성사시키고 기금을 확보해야만 했다. 그런 문화관광부가 이
법이 제정되자마자 발 빠르게 나서 지역신문발전위원에 자기 사람을 앉히는‘기민함’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지역 언론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은 고사하고, 이 법이 어떤 목적과 경로를 통해 제정됐는지도 제대로 인식하지못하는 인사들이 상당수 자리 잡아, 오히려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역언론개혁연대의 연석회의 제안에 대해서는 고압적인 자세로 외면하다가,자신들이 해결해야 할 사안이 발생하면 “우리는 문광부의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며 책임을 회피한다.'권한은 있고, 책임은 없다’는 식의 편리한 태도다. 최근에는 문화관광부의 바람막이를 자처하며 ‘개혁이야 어째됐건,위원회나 운영하겠다’는 '본말이 전도된 행태'를 보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화관광부장관은 지금까지 보여온 무사안일, 무관심, 무능함, 자기사람심기 등의 잘못에 대해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 지역신문 앞에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

또한 문화관광부 기획관리실장이 공언한 바와 같이, 기금 250억 전액을보조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고, 간접지원 확보대책을 조속히강구하라.

특히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초심으로 돌아가, 근본적인 지역언론 개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촉구한다. 만약 이 같은 요구를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 지역언론의 ‘개혁과 육성’을 통해 지방분권화와 국가균형발전, 민주주의 실현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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