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씨는 지난달 23일 있은 천왕동 주민들의 구청 항의 방문 과정에서 양 청장을 호위하던 구청직원들에 의해 계단에서 낙상하는 사고를 당했다며 행정관리국장과 성명불상의 구청직원 3명에 대해 상해를 이유로 사건발생 4일후인 지난달 27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 씨는 고소장에서 ■■2월 23일 오전 10시경 성명 불상의 한 구청 직원이 구청장실 앞에서 앞가슴 부위를 1회 때린 데다 같은 날 오전 12시 10분경 성명불상의 구청 직원 3명이 등을 밀어 3층과 2층 계단 통로로 떨어졌다■■며 이 사고로■■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요골윈위부관절내 분쇄골절 및 뇌진탕 등과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우측중절치 치아파절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유 씨는 또 고소장에서 ■■현재 구로성심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나 가해자들은 현재까지 사과 한마디 없다■■며 경찰의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엄중처벌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지난 10일 구로구청 정우찬 총무과장은 ■■현재까지 민원인 고소 관련 공문을 전달 받은 적 없지만 민원인 부주의에 의한 우발적 사고라는 구당국의 입장에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한편 구로경찰서는 유 씨의 고소장 접수 후 지난 8일 윤 모(여·58·천왕동)씨 외 주민 목격자 4명을 불러 당시 사태정황을 진술 받았으며, 향후 구청직원들을 상대로 경위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misssong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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