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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지역신문 필요성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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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지역신문 필요성 공감대 형성
  • 구로타임즈
  • 승인 2004.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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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순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이 지난 3월 3일 국회를 통과했다. 벼랑 끝에 몰렸던 한국의 지역신문에게 소생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이제 정부는 3년마다 지역신문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해야하고, 여기에는 유통구조개선, 조사연구,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문화관광부 산하에 설치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조성된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은 일정조건에 충족된 지역신문사에게만 해당된다.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해야하고, 지면 중 광고의 비율이 절반이하여야 하며, 발행부수공사에 가입한 지역신문만이 지원대상이다. 또한 발행인이나 편집인이 신문발행과 관련해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조건은 사이비 지역언론의 난립을 지양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조건을 갖춘 언론사 중에서도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의 확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킨 건실한 지역신문사에게 정부기금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혼탁한 지역신문 시장의 자체 정화와 정리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언론개혁연대가 애초 마련했던 법안에는 지역사회 기여도, 근로기준법 준수정도,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판매윤리강령 준수여부 등도 우선지원 기준으로 포함되었으나, 문광위 절충과정에서 모두 제외되었다. 보다 세부적인 우선 지원 기준이 시행령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지역신문의 개혁과 정비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가 법조문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지만,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지역신문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국회가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은 그만큼 지역신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국사회가 공감하고 있고, 건전하고 경쟁력있는 지역신문이 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제정을 통해 언론개혁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는 점이다. 지역언론의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는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정치인 모두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수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제정 과정에서는 지역언론의 개혁이라는 전제를 일단 수용하고, 대신 각자의 이해를 조금씩 양보해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개혁주장에만 그치지 않고 개혁을 실천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었고, 지난해 6월 지역언론개혁연대를 결성하면서 지역신문지원법 제정을 위한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국회 입법 과정에서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지난 가을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이 각각 지역신문지원법을 발의했지만, 열린우리당의 김성호 의원만이 적극적인 입법 의지를 보였다. 지역언론개혁연대는 3당에서 발의한 법안을 절충해서 통합법안을 만들어 다시 국회에 제출했지만, 한나라당에서 KBS 수신료분리 문제와 연계시키면서, 문광위원회 통과가 어렵게 되었다. 지역언론개혁연대, 한국기자협회, 언론노동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등의 지도부가 국회에 총 출동해서 각당 대표와 총무 등을 만나 설득해야했고, 언노조에서는 한나라당 당사에서 밤샘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중앙언론의 견제도 강력했다. 동아일보는 사설까지 동원해서 법제정을 방해했다. 동아일보는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이 “권언유착을 조장하는 악법,” “비판적인 지방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선심책,” “새로운 형태의 언론 회유 및 탄압책” 등이 될 수 있다며 법안에 대한 흑색선전을 서슴치 않았다.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이 지역언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언론개혁을 도모한다는 취지는 철저히 외면했다.

그러나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이 새로운 권언유착을 조장할 여지도 적지 않다. 정부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구성이나 지원기금 수혜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된다면,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은 오히려 없느니만 못할 것이고, 지역신문의 현실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역언론의 자세이다.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은 개혁을 전제로 한 지원을 표방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과 습관을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려는 언론사에게만 한시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을 받더라도 신속히 자립기반을 만들어 떳떳한 독립언론이 되도록 모든 지역신문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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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 주 : 장호순 교수의 미디어컬럼은 이번 컬럼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제정의 의미’를 마지막으로 끝맺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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