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산재보험업무를 인터넷으로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고객이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인터넷(total.welco.or.kr)을 이용해 고용 산재보험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고용· 산재 보험 토탈서비스’를 지난1월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서는 고용보험에 관한 ▲전자신고, ▲전자고지 ▲전자통지 ▲ 전자납부 ▲정보조회 등이 가능하다고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는 설명했다. 이 중 전자신고및 전자납부서비스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는 본인확인을 위해 공단을 직접 방문해 이용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2670-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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