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7 11:24 (금)
구로구 땅값 양극화
상태바
구로구 땅값 양극화
  • 윤용훈 기자
  • 승인 2018.06.12 22: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도림동 8.12%, 가리봉동 0.4%, 항동 0.8%

구로구 내 땅값이 양극화되고 있다.
지난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구로구 3만4,471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작년의 상승률 3.99%보다 0.81%포인트 높은 4.80% 올랐다. 
특히 신도림동 평균 상승률은 10%에 가까운 8.12% 오른데 비해 가리봉동 0.4%, 항동 0.8%로 전년과 거의 같은 수준에 머물러 구로구 내에서 부동산 가치가 큰 차이를 보였다. 


더욱이 올해 구로구의 이러한 토지분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 6.28%, 서울시 전체 평균 6.84%(작년 상승률5.3%)보다 낮았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도봉구 3.77%, 동대문구 4.77%에 이어 23번째로 낮은 상승률이다. 이에 비해 마포구가 11.9%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서초구(8.8%), 성동구·용산구(각 8.1%), 강남구(7.8%) 순으로 강북권 강세가 두드러졌다. 


또 구로구와 접한 양천구(5.15%), 금천구 (5.76%), 영등포구(6.15%) 등도 구로구 상승률보다 높았다. 


마포는 아현동 등 재개발사업과 홍대 상권의 확대가 땅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즉 신도림동을 제외한 구로구의 땅 가치는 대체적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 비해 낮게 형성된 셈이다. 
이에 따라 올해 9월에 부과될 토지 분 재산세 등 관련 세금이 서울 타지에 비해 인상폭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신 부동산 매매 시 거래가격은 오르지 않고 종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도림동의 주거 및 상가 토지소유자는 향후 토지 관련 세금이 크게 오르는 만큼 부동산 매매가치는 높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동별 상승률= 구로구 동별 상승률로 보면 △신도림동이 8.12%로 가장 높았으며 △온수동 5.99% △구로동 5.88% △고척동 5.57% △천왕동 4.70 % △오류동 4.39% △개봉동 2.92% △궁동1.82% △항동0.8% △가리봉동 0.4% 순으로 조사됐다. '


신도림동은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 표준지 감정평가에 반영돼 올랐고, 개발 움직임이 없는 가리봉동은 거의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또 용도 지역별 상승률은 주거 지역 4.43%, 상업 지역이 7.10%, 공업 지역이 5.19%, 녹지 지역이 3.98% 상승했다.


구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구로동 1125-1번지 상업용 토지로 1408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천왕동 산25-3번지 임야로 4만800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도별로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올해도 제주도였다. 17.5% 올랐다. 2016년부터 3년째 1위다. 다만 상승폭은 27.7%→19%→17.5%로 줄고 있다. 2위는 부산(11%), 3위는 세종(9.1%), 4위는 대구(9%)였다.


공시지가는 재산세·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부과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산정과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 결정 등에도 활용된다. 대다수 토지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도 늘어난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land_info)' 토지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오는 7월2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구로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내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등을 다시 조사해 결과를 7월31일까지 재결정·공시한다. 


한편, 이의신청 기간 동안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선(☎860-2809~2810)으로 상담일을 지정한 후 전문가를 통한 상담을 받을 수가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