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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 교육안전지원조례 제정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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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 교육안전지원조례 제정 '초읽기'
  • 윤용훈 기자
  • 승인 2018.04.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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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최초… 23일 구의회 본회의에서 처리

구로구 교육안전지원조례(안)이 지난 3월 8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입법예고를 거친 후 지난 19일부터 열린 제273회 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전국 기초 자치단체 최초의 제정으로,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구로지역에서는 전국 최초의 친환경급식 등 세 번째 주민발의 조례가 된다. 


지난 해 구로지역 시민사회단체16곳과 정의당 김희서 구의원 등으로 구성된 구로구 교육안전지원조례 주민발의 운동본부가 발족돼 추진된 교육안전지원조례는 4,500여명의 구로 지역주민이 서명에 동참, 발의해 이번에 상정되는 것이다. 


이는 20일 복지건설위원회를 거쳐 23일(월) 구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제정되는 것이다. 


구로구 교육안전지원조례의 주요내용은 △교육활동 안전(교육활동에 필요한 물질과 교육공간의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안전) △교육환경 안전(교육기관 안팎의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안전) △교통안전(등하교시 또는 교육활동 중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안전) △시설안전(교육기관 시설 이용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안전) △보건안전(실내공기질, 소아당뇨, 비만, 흡연, 질병과 약물오남용 예방, 성 및 정신 건강과 관련된 안전) △급식안전(학교급식의 시설, 설비, 식재료, 조리, 식중독 사고 등과 관련된 안전  △교육안전문화(안전에 대한 인식과 태도 및 행동양식 개선) △재난안전(자연재난 및 사회재난과 관련된 안전 ) △기타(교육안전과 관련한 사항) 등 안전범위 범위의 정기점검과 이를 실행할 교육안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교육안전위원회의 구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희서 의원은 "이번 교육안전지원조례 제정에 따라 곧바로 교육안전위원회를 구성, 일련의 운영계획을 세워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관련 사업을 수행할 교육안전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하지만 올해에는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지원센터 설립은 내년부터나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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