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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들여다보기 (3)] 정보공개 신뢰성 공공감사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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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들여다보기 (3)] 정보공개 신뢰성 공공감사로 검증
  • 송병춘 변호사(전 서울시감사관 )
  • 승인 2016.09.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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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보고서(Government at a glance 2015)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부 신뢰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OECD 평균은 42%인데, 우리나라는 34%로서 최하위인 26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평가한 부패인식 지수도 매우 낮은 편이다.(우리나라 56점, 37위)

과거 개발과 성장 위주로 재정이 운용되던 시기(=고도성장기)에는 웬만한 낭비나 공직자의 비리도 묵인되는 분위기였다면, 복지, 사회보장 등으로 재정 운영의 중점이 옮겨가는 시기에는 재정의 효과성(effectiveness), 경제성(economy), 효율성(efficiency), 형평성(equity) 등이 중시될 수밖에 없다.

3E 또는 4E는 재정 운영의 투명성, 신뢰성을 전제로 하여 구현될 수 있고, 공공서비스의 품질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헌신성과 성실성, 그리고 창의성(↔ 사익추구, 나태)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모든 공공기관은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 사무의 처리 상황, 특히 공공의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시민에게 보고·설명할 의무가 있다. 책무성 즉, 공직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성실의무, 청렴의무는 보고·설명 의무의 이행을 전제로 한다. 보고·설명 의무의 이행을 게을리 하는 대리인(=공직자)에게는 성실성, 청렴성을 기대할 수 없다. 책무성을 뜻하는 accountability는 '보고하다'라는 뜻의 account에서 파생된 단어이다.

국가재정법 제9조와 지방재정법 제60조는 각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보통신매체·인쇄물 등 적당한 방법으로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에는 다음의 3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충분성, 이용가능성, 신뢰성이 그것이다. 정부3.0이라는 슬로건 아래 모든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사이트를 개설하고 재정 등 행정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정보공개를 공공기관의 재량에만 맡겨둘 경우, 공공기관은 특정한 정보를 숨기거나 사업성과를 부풀리는 등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공개된 정보의 충분성과 진실성을 확인·검증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보공개의 신뢰성은 제3자의 확인·검증 절차를 거쳐야만 담보될 수 있다. 제3자의 검증이 바로 공공감사(audit)이고, 우리나라 감사원의 주된 기능이다. audit의 어원은 audire로서 hear 또는 listen과 같은 뜻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감사원은 감사(audit)와 감찰(inspection)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기관(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인데, 1963년 종래의 심계원과 감찰위원회를 통합하여 만든 기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는 감사와 감찰, 민원조사를 함께 수행하는 기관이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감사과, 조사과, 민원해소과(민원조사 업무를 담당했으며, 현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이관)로 3개 부서가 설치되어 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 감사기구가 최소한 감사과와 조사과 2개 과를 두고 있다.
 

감사기구의 주된 기능은 역시 회계검사, 성과감사 등으로, 공공기관 행·재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감사는 공공사업 및 공적 회계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직무감찰은 공직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감사와 감찰은 위와 같이 기능적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조직적으로도 분리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직무감찰은 관료들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므로(사후적으로!) 집행부의 수장인 대통령 또는 시장이 감찰관(inspector)을 임명할 수 있겠지만, 감사 기능은 집행부가 공개하는 정보의 진실성,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감사관(auditor)을 집행부 수장의 지휘 하에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임명권을 행사하더라도 그것은 형식적이어야 한다.

미국 뉴욕시의 경우에는, Public Advocate(옴부즈만, 민원조사관)과 Comptroller(감사관)을 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하며, 조사국(Department of investigation)은 시장 산하 부서로서 Commissioner를 시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교육청에는 Special Commissioner를, 경찰청, 주택청에 각각 Inspector General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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