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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내 시·구의원 선거구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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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내 시·구의원 선거구 명칭 변경
  • 김경숙 기자
  • 승인 2022.04.2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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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갑) (을) 순으로 , 고척동부터 제1선거구 가선거구

구로구의  시의원과 구의원 선거구 10곳의 명칭이 모두 변경됐다. 시의원 선거구인   제1· 제2·제3·제4 선거구는 제4· 제3·제1·제2 선거구로, 구의원 선거구인 가·나·다 ·라 ·마·바도  바 ·라· 마· 가· 나· 다선거구로 바뀌었다.

그러나 선거구 명칭만 바뀐 것일 뿐 선거구별 관할 구역 행정동은 종전과 같다.

자치구 기존 변경     변함없음 
광역의원 선거구 기초의원
선거구
광역의원
 선거구
기초의원 선거구 행정동명
구로구 구로(을) 제1선거구 가선거구 제4선거구 바 선거구 구로제3동, 구로제4동, 가리봉동
제2선거구 나선거구 제3선거구 라 선거구 신도림동, 구로제5동
다선거구 마 선거구 구로제1동, 구로제2동
구로() 제3선거구 라선거구 제1선거구 가 선거구 고척제1동, 고척제2동, 개봉제1동 
마선거구 나 선거구 개봉제2동, 개봉제3동
제4선거구 바선거구 제2선거구 다 선거구 오류제1동, 오류제2동, 수궁동, 항동 

이같은 선거구명 변경을 비롯해 자치구의원 정수 증원, 중대선거구제 변경 등이 담긴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구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지난 28일(목)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구로구내  시·구의원 선거구 명칭 변경은 종전의 선거구 순서가 구로구(을)지역을 기점으로 시작되던 것을 구로(갑)지역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정리한 것이다.  <표 참조>  

이번 조례개정은  광역·기초의원 정수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이 국회에서 지난 4월15일 통과되어 20일 공포 시행에 들어간데 이은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서울시의 시의원은 2명이 증원 된 112명, 자치구의원은 4명 증원된 427명으로 변경된다. 또 서초구갑 강서구을 등 서울지역 4개 지역이 기초의원(구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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