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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환경조사결과 발표 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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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환경조사결과 발표 안하면?
  • 박주환 기자
  • 승인 2015.09.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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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조례안 공개의무 삭제, 우려의 소리

환경 조사 후 이를 공표하도록 명시한 조례조항의 삭제로 앞으로 결과발표를 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구로구청 측은 환경부 규정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오염물질 배출 업체 및 기준 위반 업체에 대한 공표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청은 지난 10일 입법예고를 통해 구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례 원문에는 "구는 환경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지역 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라고 변경됐다.

구청 측은 이에 대해 "지방자치법 11조에 의거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이 같은 위임 없이 조사 결과를 공개해 해당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청 환경과 관계자는 다만 "환경부 훈령인 '통합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앞으로도 지금처럼 대상 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공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본적으로 훈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지휘하는 명령으로 대국민 구속성을 갖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법규로서 작용한다. 따라서 구청은 이 훈령에 따라 앞으로도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점검 및 공표를 실시해야 한다.

현재 관내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총 1197곳으로 유형에 따라 지정폐기물 736곳, 수질 150곳, 대기 109곳, 유독물 영업소 83곳, 소음진동 55곳, 토양오염유발시설 37곳, 휘발성유기화합물질 27곳으로 구분된다. 이들에 대한 점검 계획은 매년 초에 세우고 있으며 점검 결과 관내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지난 7월 3곳을 포함해 올해 총 20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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