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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입법예고] 지진피해 위험도평가단등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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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입법예고] 지진피해 위험도평가단등 명문화
  • 송희정 기자
  • 승인 2012.12.0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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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는 지난달 말과 이달 초에 걸쳐 '구로구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제정안 1건과 일부개정안 5건을 입법예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


 ◇구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미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지진피해 후 여진 등 2차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위험도 평가를 실시함. 의견제출은 19일까지 자치행정과(860-3248).


 ◇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매입단가를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로 하는 사항 등 담았다. 의견은 26일까지 청소행정과(860-2890).


 ◇구로구 재활용지원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구로구 재활용자원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재원수단(제2조) 관련 제4호에 항동 208번지, 항동 210번지, 항동 211-2번지, 항동 산50-2번지 등 신설한다. 의견은 12월 26일까지 청소행정과(860-2890).


 ◇구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항목을 추가한다. 의견은 20일까지 자치행정과(860-3248).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도시발전기획단 존속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의견은 13일까지 총무과(860-2311).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구개정규칙안= 행정안전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과 본청 도시발전기획단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에 따라 정원규칙을 개정함. 일반직 방송통신8급과 행정9급, 기능직 기계7급을 각 1명씩 증원하고, 한시정원인 행정4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의견은 13일까지 총무과(860-2311)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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