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임시회 폐회
구로구의회는 지난 2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갖고, 상정된 4개 안건 모두 원안가결처리했다.
처리 안건은 △구로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구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통과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로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등으로 행정사무감사기간이 당초 7일에서 9일로 이틀 더 늘어남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를 매년 6월12일에서 6월8일로 변경.
△2012년도 구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지상4층 규모의 천왕동어린이집 신축을 위해 천왕동 167-1일원 901㎡ 부지 매입. 토지매입비는 시비 15억6,500만원 구비 1억7,300만원 등 총 17억3,800만원에 매입토록 함.
△서울시 구로구 구세감면 조례전부개정조례안 2011년 12월31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돼 현행 구세 감면조례의 일부 감면사항이 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문삭제로 인한 구세감면조례 정비. 올해 1월1일부터 시행, 2014년 12월31일까지 적용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과 관련해 기능10급 폐지 및 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전환에 따른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 기능직 9급과 10급의 비율을 현행 20%이상에서 14%이상으로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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