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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율 5%서 6%로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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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율 5%서 6%로 상향조정
  • 김경숙
  • 승인 2002.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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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등...7월분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국민연금보험료율이 7월분부터 현행 월 소득의 5%에서 6%로 오른다. 이에따라 현재 월 표준소득액이 99만원인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 등은 지난달까지 월4만9500원씩 내던 국민연금을 이번 7월분부터는 9,900원이 늘어난 5만9400원씩 내게 된다. 월 208만원의 소득자의 경우는 종전보다 2만800원 인상된 12만4800원을 납입해야 한다. 실질적인 보험료가 20% 인상된 것이다.

국민연금이 이처럼 상향조정 된것은 "도시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을 확대 적용하기에 앞서 98년 12월 법 개정시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 일반임의계속가입자등의 연금보험료율을 연도별로 매년 1%씩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며, 시행초기 3%로 시작하여 현재 9%를 납부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국민연금관리공단측은 밝혔다. 이로 인해 지난 2000년 7월부터 매년 1%씩 상향조정되어, 연금보험료율이 오는 2005년 7월까지 월소득액의 9%에 이를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중 불의의 재해및 사망시 지급하는 장애, 유족연금은 물론 노후에 평생토록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평균소득자의 경우 40년 가입시 가입기간중 소득월액 평균액의 60%수준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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