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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림중 교장임용 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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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림중 교장임용 또 제동
  • 송희정 기자
  • 승인 2011.07.22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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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식적 딴죽걸기" 학부모들 "부글부글"
   

 교육과학기술부가 영림중 내부형 교장공모제 재 공모를 통해 최종임용후보자로 선정된 박수찬 교사에 대해 또다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번에 내건 명분은 '절차상의 문제'가 아닌 박 교사의 '자격 시비'다.

 영림중 학부모, 교사와 지역사회 인사들은 "정치적 판단에 따른 각본을 미리 짜놓고서 영림중 학부모와 교사 등을 일개 허수아비로 전락시켰다"며 비난을 퍼붓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최근 박 교사에 대한 임용제청을 보류하고 박 교사가 연루된 민주노동당 후원금 관련 검찰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박 교사의 정당 후원 관련)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범법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임용제청 여부는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정당 후원 관련 박 교사를 기소할 경우 징계시효 2년이 지난 것과 상관없이 교장 결격 사유로 판단, 임용제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동료 교사들에 따르면, 박 교사는 2006년 3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30여만원을 민노당에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림중 학부모, 교사 등은 교과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비상식적 딴죽걸기"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에 따르면, 검찰 기소가 되면 징계사유가 발생할 수 있지만 박 교사의 경우 징계시효 2년이 지나 교장 승진을 박탈할 수 있는 징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

 또한 박 교사와 비슷한 사례에서 벌금 30~50만원 형이 선고된 사례를 볼 때, 자유형(징역·금고·구류)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희박한데다 중징계 사유도 될 수 없기에 검찰 수사 결과로 박 교사가 당연 퇴직 처리될 일은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영림중의 한 교사는 "법률 자문 결과, 검찰 기소 여부에 따라 박 교사의 임용제청을 판단하겠다는 교과부의 주장은 분명 초법적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뜻"이라며 "교과부 관리들은 준법교육부터 다시 받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박 교사에 대한 교과부의 임용제청 거부가 영림중 내부의 일부 학부모들이 제기한 민원과 교총의 내부형교장공모제 반발로부터 촉발된 것이라면 현재의 상황은 민주노동당 후원금을 낸 교사·공무원을 다잡겠다는 바깥 공안회오리에 직격탄을 맞은 형국이다.

 시기적으로 너무나 절묘하게 들어맞는 이번 사태를 두고 영림중 학부모, 교사 등은 "교과부가 학교 및 교육청 심사절차에서 아무런 문제점을 찾지 못하자 사전에 박 교사의 민노당 후원 혐의를 포착해 두고서는 검찰 기소 직전에 칼을 빼든 것이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민노당 후원 관련 교사·공무원에 대한 검찰의 무더기 기소는 21일 서울중앙지검을 시작으로 본격화하고 있다.  영림중 교장공모를 심사한 한 지역위원은 "교과부가 임용제청에 늦장을 부린 이유도 결국 검찰 기소 시기와 맞추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며 "임용제청 요구에 뜸을 들인 시교육청이나 기소 시기와 절묘하게 조율한 것처럼 보이는 교과부나 학부모를 허수아비로 전락시키긴 매한가지"라고 질타했다.

 교과부 측은 박 교사의 정당 후원에 대한 사전 인지설을 부인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6월 29일 인사위원회 절차도 거치지 않고 추천 공문을 보내 절차를 제대로 밟도록 했고, 7월 12일 최종 공문이 왔을 때 관련 자료를 통해 박 교사의 정당 후원 사실을 알았다"며 "시교육청은 당초 인사위원회라는 절차는 물론 후보에 대한 중요한 정보도 교과부에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림중의 한 교사는 "6월 13일 박 교사를 수사하는 수원지검에서 남부교육지원청에 민노당 후원 관련 교사 명단을 보내서 확인 협조 요청을 했고, 그 다음날 남부교육지원청이 인사기록카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청 공무원들과 긴밀히 교감하고 있는 교과부가 7월 초 시교육청에 심사자료 일체를 제출하라고 한 것을 보면 사전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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