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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관련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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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관련 조례 개정
  • 구로타임즈
  • 승인 2010.07.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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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허가시 수수료 징수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나 허가 시 수수료를 내도록 조례가 개정된다.


 구로구는 지난 7월 13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경우 설치허가 시 1만원, 설치신고 시 5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도록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의견 제출은 오는 8월 2일까지 구로구청 환경과로 하면 된다. 문의 860-2263.

 

 

◈ 이 기사는 2010년 7월 19일자 구로타임즈 신문 359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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