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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신문고시위반 신고포상금제 실시!
icon 바른지역언론연대
icon 2005-04-01 15:25:28  |   icon 조회: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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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경품, 강제투입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05년 4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시장에서 신문고시를 위반한 불법 경품 및 무가지 제공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실시합니다.
신문사와 신문 지국들이 신문 구독을 권유하며 자전거, 비데, 상품권 등 고가의 경품이나 장기간의 무가지를 제공하는 행위는 신문고시에 위배되는 불공정거래행위입니다.
'신고포상제'는 이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여론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무가지와 경품을 합한 금액이 28,800원을 넘는 경우, 신문을 강제 투입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강제투입 ▣

신문 투입 중지를 요구한 날로부터 7일 후에도 계속 배달될 경우
-------> 포상금 : 30만원

▣ 끼워팔기 ▣

구독을 요구한 한 개신문 이외에 타신문 또는 주간지 등이 함께 배달될 경우

▶포상금 : 초과금액의 최고 50배까지


▣ 무가지 및 경품 제공 ▣

무가지와 경품을 합한 금액이 28,800원을 넘으면 신문고시 위반
* 예) 3개월 무가지와 3만원짜리 상품권을 제공할 경우
경품금액 : (12,000원 * 3개월)+30,000원= 66,000원
신문고시 허용 초과 액수 : 66,000 - 28,800= 37,200원
-------> 포상금 : 초과금액의 최고 50배까지 (최저 30만원, 최고 500만원)


▣ 신문 강제투입 시 ▣

1) 지국에 전화를 걸어 배달 중지를 요구한다.(증거자료가 없다면 효과 미미함)
2) 7일후에도 계속 배달되면 구독중지요구 내용증명서를 해당 지국으로 보낸다
3)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7일후에도 계속 배달되면 공정위에 신고한다.


▣ 내용증명서 작성법 ▣

보내는 사람 : 청주시 00동 00번지 홍길동
받는 사람 : 청주시 00 동 00번지 미운일보 지국장
제 목 : 신문구독중지 요구서
내 용 : 미운일보 중앙지국에서 본인 앞으로 배달되는 미운일보를 구독할 의사가 없기에 신문투입을 중지하여 주십시오.

2005년 4월 30일 (날짜는 필수)

- 우체국에 가서 창구에 내용증명 해달라고 합니다.
- 접수 완료되면 3장(복사도 가능) 중 1장을 돌려줍니다. 받아서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1장은 우체국 보관,1장은 본인보관, 1장은 배달. 요금은 총 2520원이 소요됩니다.



▣ 공정위 신고를 위한 자료 ▣

- 구독중지요구 내용증명서 - 우체국에 가서
- 강제투입된 신문 사진 - 대문밖에 신문이 쌓여있는 것을 찍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내용증명이 아닌 전화로 구독중지를 요청할 경우 증거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녹음이 필수 적입니다. 녹음은 몇 월 몇 일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신고서식
- 계약서 - 신문지국과 독자간의 계약서
- 해당 경품 또는 사진
- 기타 경품 제공을 증명하는 자료(판촉사원 음성 녹음 또는 영상)
- 판촉행사장 사진 또는 영상 (신문지국, 경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판촉 행사 안내 선전물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



보낼곳 : (우) 427-71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중앙동 1번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과 02-504-9466-7


▣ 경품제공 ▣

1) 판촉사원들에 구독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써 달라고 합니다.
2) 계약서에 구독조건, 경품, 지국이름, 지국연락처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3) 해당 경품이 28,800원이 넘으면 신고대상이 됩니다.(무료기간 포함)

▣ 경품제공 현장 목격 ▣

* 불법경품을 제공하는 현장을 목격했을 때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불법 경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증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행사 장면 사진이나, 판촉요원 사진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신문사에서 나왔는지 알 수 있는 사진과 어떤 경품을 나누어 주고 있는지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만약 판촉요원이 길거리에서 은밀하게 접근하여 경품을 준다고 구독을 강요할 때에는 구독을 한다고 한 후 계약서를 쓰는 것이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2005-04-01 15: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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