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4 18:32 (화)
자유게시판
부동산 틈새 시장을 노려야 돈을 번다?
icon 백대운
icon 2005-08-31 10:28:35  |   icon 조회: 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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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집값 안정을 위해 재건축. 재개발 규제와 부동산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내 집 마련의 계획과 투자를 어떻게 어디에 해야 할까 고심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듯이 부동산 틈새를 잘 찾아보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

현재 대부분의 실수요자들은 사실 11월의 판교분양에 온통 시선이 쏠려 있다.
하지만 최대 10년간 전매가 제한 된다는 보도가 난 뒤 판교를 투자처로 보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있어 투자 수익은 크게 보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성남시 이외 거주자로 판교 청약을 꿈꾸고 있었다면 무모할 수도 있다.
더욱이 최근 정부는 판교의 공급물량을 크게 줄어
판교의 예상 청약경쟁률이 700:1이 넘는 복권 당첨 수준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서울시 택지지구를 노리는 게 낫다.

집을 구입하거나 투자를 생각 하시는 분들은 입지 조건과 수익성을 고려해야한다
강남권, 뉴 타운 ,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 교통호재가 있는 수도권 남부 등을 중심으로 발품을 팔아야 한다.
그리고 자금계획에 맞춰 구입 대상 주택을 고르는 게 좋다.
액수는 대출을 합쳐 2억∼3억원 수준의 (강남 세곡 우면 상암 강일 택지지구) 새 입주아파트가 적당하다.
11월 판교 일괄분양 이후엔 수요자들의 관심이 기존 주택시장으로 옮겨올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택지개발지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저렴한 분양가에
철거민 자격이나 원주민 자격을 가지고 계신분에 한에서 우선 공급하는
특별분양 이므로 일반인은 분양을 못 받는다
하시고자 하는 분은 철거민 자격을 갖추고 담당 구청으로 부터 입주권을 받아 지구에 접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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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분양이란?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도시계획사업(도로확장, 주차장, 마을공원 건설 등)으로 인해
철거되는 건물의 가옥주에게 서울시에서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기준과 절차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로써 사업 시행인가일부터 보상 공고일까지 소유한(가옥주)자, 무허가 건물소유자 중 82, 4, 8 이전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의 소유자, 위항의 도시계획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로써 보상협의에 응한자가 상기 부여 대상 사업 시행에 순응하면 보상금 수령 후 해당구청에 희망지구를 선정하여 특별분양 신청을 한다.(신청 후 7~8일 후 서울시 SH공사 분양과에 등록됨) 그러나 이때 주의할 점이 있다.

철거민들이 택지개발지구에 접수한 입주권거래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특별 분양권이라도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택지개발지구 아파트에 입주하는 합법적이고 유일한 방법은 철거예정가옥에 투자하는 것이다.
철거예정가옥의 경우 도시계획사업에 의해 수용되기 전, 즉 입주권이 발생되기 이전에는 거래할 수 있다.
매수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마치고 향후 도시계획에 의해 해당 가옥이 수용되면 입주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분양대금은 따로 내야 한다. 현재 철거 가옥은 25평 7000만원 ~ 33평 1억원 선에서 시세가 형성돼 있다.

입주권이 확정되면 지구신청은 입주권 발생 6개월 이내에 접수 가능한 택지개발지구에 접수하면 된다.
또한 동호수 추첨(보통 입주 6개월전)전 까지 한 번의 지구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접수 후에 더 선호하는 지역이 나오게 되면 변경신청이 가능하다.

왜 매리트가 있는가?

철거민에 대한 특별 분양권이 투자 대상물로 관심을 받고 있다. 공원이나 도로의 건설로 철거되는 주택의 경우 철거시 아파트에 분양 받을 수 있으며, 철거예정인 주택을 구입하면 택지개발지구의 특별 분양권이 주어져 일반분양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민영 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가 40~50% 저렴하다(택지조성원가에 공급)
선 시공 후분양이기에 입주될 아파트는 정해지나 입주시까지 중도금 부담이 없다.
부동산 취득시 부과되는 세제감면혜택이 주어진다.(취, 등록세 50%감면)
분양금 장기저리 융자가능
선 계획 후 개발로 최적의 주거공간이 될 수 있도록 상세계획이 수립된 후 개발되기에 무엇보다 향후 살기 좋기에 가치가 높다
또한 SH공사 아파트는 모두 선 시공. 후 분양 이므로 입주 6개월 전 동호수 추첨 후 계약금을 지불하고 입주 전까지 중도금, 잔금을 나누어 지불하면 된다.
택지개발 문의
(주)K.C.D 한국 도시개발 담당자: 대리 백대운
TEL:02-6247-0190 H.P:011-9435-0190
홈페이지 클릭
2005-08-31 10: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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