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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지역언론개혁의 한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icon 언론노조(펌)
icon 2005-08-30 18:04:06  |   icon 조회: 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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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지역언론개혁의 한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 지역신문발전기금 심사 결과를 존중하며 -


지역신문발전기금 첫 지원대상사가 지난 19일 발표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신문위원회(위원장 정찬흥)는 지역신문의 옥석을 가려내 건전한 지역언론을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이법의 목적에 부합되는 선택을 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동의하고 존중한다. 지원대상 심사 막바지는
물론 지금까지도 “지역안배”라는 가당치 않은 논리로 사실상 ‘기금 퍼주기’를
주장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지역언론의 발전과
지역언론의 개혁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자세이다.

우리는 이런 과정에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김태진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을
안타까워 한다. 김태진 위원장은 위원회가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직무인 기금 대상
심사와 선정을 어느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해 왔으며 각양각색의
위원회를 잘 이끌어왔다고 우리는 인정한다. 이는 엄격한 기준을 통해 전국
지방일간신문사 가운데 최소한의 신문사만 첫 기금 대상이 된 것으로 봐서
그렇다. 그런데 급작스런 김태진 위원장의 사의 표명이 혹여나 심사과정의 일부
마찰 등을 이유로 외부로부터 강요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전혀 버릴 수 없다.
주변을 둘러보더라도 자신을 추천한 추천권자의 의중을 헤아리지 않고 소신을
펼치는 정부 산하기관장 등의 용기를 좀체 접할 수 없는 사회 현실이기에 더욱
그렇다. 언론노조 지역신문위원회는 어떤 이유에서라도 김태진 위원장의 사의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태진 위원장께서는 언론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지역신문발전과 개혁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그렇지만 이번 기금 지원 대상 심사와 관련해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있다.
이번 발표로 우선지원 대상이 되지 않으면 마치 비개혁적 언론으로 취급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법과 시행령에서 언론개혁을 이끌어
내기 위해 평가기준과 배점에 근거하여 대상 신문사를 선정한 것이며, 아깝게
선정이 되지 않은 신문사는 전적으로 배제되어야 할 것은 아닌 것이다. 이들
신문사들은 나름대로 개혁적 노력을 하였지만, 기준에 들지 못한 몇 가지
이유들로 인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생각한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이들
신문의 개혁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심사결과 공개 등 합당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우리는 개혁적 조치들을 진행하지 않은 채 그저 기금 지원만을 목표로 했던 탈락
신문사가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압박할 것이라는 것도 예상했다. 이런 예상이
실제 진행되고 있어 심히 우려한다. 일부 지방 신문사들은 ‘지역균형발전’을
빌미로 지원 대상을 무조건 확대해야 할 것을 외치고 있지만,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의 전제는 언론개혁 조치이다. 사이비 신문을 더 이상
양산하지 않고, 개혁적 신문을 육성하자는 것이 법의 근본 취지이다. 본말을
전도하는 문제제기를, 그것도 지면을 사적으로 활용해 자사 이익만을 추구하는
반언론적 작태를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언론노조 지역신문위원회는 이제 대상사 선정과 관련한 시비를 그만둘 것을
원한다. 이제부터는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해야 한다. 이번 기금지원 대상에서
선정된 신문사는 스스로 개혁적 조치를 보다 강화하고 올바른 신문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선정되지 못한 신문사는 냉정하게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미흡한 개혁조치를 보완하여 올곧은 개혁언론을 만드는데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번 심사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심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사업을 투명성 있게 진행하겠다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결정이다. 심사결과를 공개하여 미흡한 개혁조치를 완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엄정한 심사의 목표였던 것이다. 다만, 방법적으로는
심사보고서는 기자회견 등의 방법으로 전체 공개하되 개별 채점표(점수표)는 지원
신청한 신문사에만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심사 결과에 따른 항간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고 투명한 심사를 거친 결과를
공표하는 것이기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을 것이다. 또한 차후에라도 선정 대상
신문사 중에 허위로 서류를 제출했거나 결격사유가 뒤늦게 밝혀진다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금 운영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기금이 각 신문사가 규정을 어기고 전용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집행이 끝난 이후라도 사후
정산과 감사를 통해 혈세가 제대로 쓰여졌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제멋대로
운영하여 법의 존립근거마저 의심받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발생하지 않게
운영에 대해서도 더욱 엄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문제점을 보완하여 법개정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심사기준과 관련, 변별력이 제대로 작동했는가 짚어보아야 한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심사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준을 보완하라. 특히 사원의
범범 사실과 관련, 지원 전 1년이라는 기간을 이유로 기금 신청이후 신문사 운영
등과 관련한 구성원의 범죄행위가 발생했는데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했다. 또한 확정판결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하지도
못했다. 관련한 법개정이 필요하다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정하라. 언론노조
지역신문위원회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이제 첫걸음이다.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잘된 부분은 강조하자. 언론노조
지역신문위원회는 이번 대상사 선정에 포함되었거나 제외된 것과 관계없이
신문개혁, 언론개혁을 열망하는 국민과 언론노동자의 힘으로 만든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이 언론개혁을 유도하는 본연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고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5년 8월 2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신문위원회
2005-08-30 18:04:06
221.150.9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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