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6 12:20 (목)
자유게시판
뉴질랜드 국가의 취업과 영주권을 보장. .대행해드립니다...
icon 호주뉴질랜드이주공사
icon 2005-06-21 14:02:55  |   icon 조회: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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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뉴질랜드는 천혜의 자연조건과 자녀들 고등학교 까지 무료의무교육 혜택을 받으며 각종 복지정책의 의하여 60세이후의 노후대책을 정부에서 보장하는 복지국가입니다.

뉴질랜드 이민과 취업은 자격만 갖춘다면 누구나 취업과 영주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이민에는 처음부터 준비해야 하실 순서로는 영어 IELTS 6,5 ~5,0 까지의 점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취업영주권 이라는 카테고리 에는 영어가 관련이 없으므로 이 방법을 선택하여 이민 을 가는것이 유리 하답니다.

일단은 정밀한 개인상담을 하신 후 이민을 준비하는 것이 확실 하실 겁니다.

Work to residence (뉴질랜드 취업 영주권)
일명 탈렌트 비자라고 발표 되었으며, 근본 목적은 뉴질랜드 산업에 필요 하면서도 구할 수 없는 고급의 인력을 외국에서 데려와 2년간 일은 한 후에 영주권을 주고 정착시킬 목적의 워크비자/퍼밋의 연장 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워크 비자나 일반 이민과 다른 점은 진행절차 중 많은 부분에서 형식적인 부분을 간소화 하였고 기본적인 영주권 취득을 위한 요건(건강 / 신원조회)만 갖추고 뉴질랜드 내의 인정되어진(Accrideted) 기업에서 직업을 제안 받으면(물론 현재 구체화 시키기 위해서 검토중인 High innovation and Enterprise ections 에 해당되는 기술필요) 2년간의 노동비자를 간소하게 받을수 있고 2년뒤 지속적인 직업 제안을 받으면 바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WTR(취업영주권) 프로그램은 인증받은 기업에 의한 뉴질랜드에 부족하여 우선 충원하여야할 장기직업군 (Priority Occupations)의 업주에게 직업 제안을 받는경우, 그리고 예술 체육분야에 단체로부터 직업제안을 받는 경우의 세가지 옵션이 있으며 해당연령은 55세(53)까지, 급여는 연45,000불 이상 제안 받아야 하고 상응하는 기술과 재능을 입증해야 합니다.

뉴질랜드 취업 후 영주권 취득(Work to Residence Visa)
* 영어능력과 무관하다.
* 학력과 무관하다.
* 최소한의 경력 3~5년 정도의 재직경력 증명서 첨부
* 주신청자 및 배우자 워크비자 취득, 동반자녀 학생비자(수업료 면제)
* 자격: 55세 이하의 장기부족직업군(Long Term Skill shortage List)

취업 년봉 받으며 2년 후 영주권 신청 취득 보장됨.
뉴질랜드 장기 부족직업군 : (New Zealand Skill shortage List)

* 자동차수리공(Auto Mechanic),
* 전자기술자 (Electronics) 디자인(Design Engineers)프로젝트관리(Project Management) 단순전자기술(Electronics Technicians)

* 대학강사(University Lecturers)
* 원예사(Grower Manager)
* 영화작가(Film Animator)
* 가구제조공(Cabinet Maker)
* 언어 치료사(Speech Language Therapists)

* 전문기술자 (Professional Engineers)도로(Roading)디자인(Design)기계(Mechanical)전자(Electronic)프로젝트(Project)환경(Environmental)토목(Civil)화재(Fire)교통(Transport/Traffic)목수(Carpenter) 과수원관리인 (Orchard Managers) 다양한 분야의 IT 전문가(IT Professionals)대학강사(University Lecturers)사회복지사(Community Social Workers)

해당자는 (아래주소로 이력서,자기소개서,경력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을
송부하시면 연락을 드립니다.
E-메일 : nz8282@hotmail.com 또는 nz8282@hanmail.net
대표전화 : 02-725-6334

상담 직통전화: 016-301-0100
또한 현지 스폰서 기업의 “인증”은 NZIS(뉴질랜드이민성) 에 신청 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실행 해야될 사항은 공신력있는 이민 정보를 알아야 하시며
한국내에서 가장 많은 이민자를 송출한 전문가와 정밀한 개인 상담이 최우선
입니다. 사전에 상담예약을 하시고 무료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호주/뉴질랜드 이민,취업,유학, 전문회사 ㈜ 호주/뉴질랜드이주공사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12-15 평구빌딩 3층
(지하철 1호선 종각역 4번/10번 출구 피아노 거리 (1층 피자헛 /평구빌딩 3층)

홈페이지: www.aunz-so.com
대표전화 : (02) 725 - 6334
Daum 카페 : 호주뉴질랜드이민
Naver 카페 : 호주뉴질랜드이민
E- 메일 : nz8282@hotmail.com 또는 nz8282@hanmail.net
담당자 직통 상담전화 016-301-0100 으로 직접 문의 하세요
2005-06-21 14:02:55
61.72.16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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