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명의를 변경해 버린 경우에는 그 상태에서는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위와 같이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감소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채권자취소권이다.
즉,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명의를 제3자 앞으로 변경해 버리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가 채권자취소권행사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관할법원에 사해행위취소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등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또한 이러한 사해행위취소등 소송은, 사해행위임을 안 날로부터 1년, 또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이현아 변호사 (법무법인 이산)
◈ 이 기사는 2010년 3월 29일자 구로타임즈 신문 343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구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