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21 09:16 (화)
새해 예산 2896억원 확정
상태바
새해 예산 2896억원 확정
  • 김경숙 기자
  • 승인 2010.01.04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의회 14일 폐회, 11건 통과 … 3건 계속심사
 새해 구로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2896억3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구로구청이 당초 편성해서 제출했던 2860억 3300만원에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35억 7000만원이 증액된 것이다.

 의원들의 친목단체인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이나 의정회 활동에 대해 구청예산을 지원할수 있도록 해 지역사회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던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안은 잘못된 글자를 고치는 선에서 통과됐다.

 구로구의회는 18일간에 걸친 제193회 정례회 마지막날인 지난 14일 제5차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의정회지원조례안등 4개 안건에 대해 수정가결했다.

 이 가운데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는 보육시설운영위원들이 회의참석시 수당과 여비 모두를 지급하는 뜻으로 되어 있는 것을 '수당과 현장 출장시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었으며, 위탁운영체가 시설운영을 포기할 때 구로희망복지재단이나 구로구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위탁할수 있도록 새롭게 만들었던 조항에 대해서는 위탁운영체의 취소 등 발생시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되므로 특정단체 열거로 특혜의혹 등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조항은 삭제해 수정가결됐다.

 또 구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고, 개봉3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의회 의견서를 첨부해 원안채택했다.

 그러나 이번 회기중에 상정된 15개안건 중 △구로구 첨단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로구 새마을지도자 조직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로구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등 3건은 예산상의 문제와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좀더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계속 심사키로 했다.




◈ 이 기사는 2009년 12월 21일자 구로타임즈 신문 330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