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21 09:16 (화)
권리금 돌려받을 수 있나?
상태바
권리금 돌려받을 수 있나?
  • 구로타임즈
  • 승인 2009.12.15 13: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칼럼_ 98 ] 권리금
권리금은 부동산의 전대차 또는 임차권의 양도시에 그에 부수하여 전차인 또는 임차권의 양수인이 임차인 또는 임차권의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주로 도시에서 특히 점포의 임대차 등에 부수하여 수수되는데 부동산의 사용, 수익 자체와는 별개인 장소적 이익, 거래선 확보의 이익, 설비나 개축 등 비용의 이익, 장소와 결부된 허가권 사용의 이익 등의 대가로서 지급되는데 근래에는 프레미엄 또는 웃돈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권리금은 일시금으로 수수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에는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기하는 것이 상례이며, 다만 전대차나 임차권의 양도시에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면서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 또는 임차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묵인 내지 방관하는 대신 새로운 임차인이나 전차인과의 사이에 임대차기간 만료시에는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시키고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주장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처럼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이 가지는 장소적 이익 등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가 종료하였다 하여 임대인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권리금의 회수방식은 새롭게 전대차를 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하여 회수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명도를 요구한 경우 최종의 임차인 또는 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다만 장기간에 걸친 임대차를 예상하고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는데 도중에 임대인의 명도요구에 의하여 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버린 경우에는 권리금을 안분하여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었던 기간에 해당되는 부분은 반환하여야 한다는 예외적인 판결도 있다.


■ 김준기 변호사 (법무법인 이산)





◈ 이 기사는 2009년 11월 30일자 구로타임즈 신문 327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