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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제정한 분야 예산은 책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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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제정한 분야 예산은 책정돼야 한다
  • 구로타임즈
  • 승인 2009.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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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럼 _ 홍준호 (본지 편집자문위원)
 국가운영에 있어 법치가 중요한 것은 행정 행위에 있어 주관적인 의지나 자의적인 판단으로 잘못을 범할 수 있는 어리석음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의 근거는 그것의 제정 배경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제정 당시 광범한 공감대가 이루어졌기에 법이 된다. 그렇기에 법에 근거한 행정은 객관성과 공정함을 담보하는 지표가 되고 제도개선에 있어 법의 제정과 수정이 중요하다.

 최근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가 발표한 '서민 예산 3대 요구'는 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실제 예산으로 수립하지 않음으로써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 내용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이 요구한 3대 예산은 출산장려금,학교급식비,예방접종 지원비로 이미 법률에 근거하여 그 당위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

 먼저 '출산장려금 예산'은 저출산 시대에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 중 하나로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다. 그렇기에 이미 구로구에서도 2008년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하지만 2009년도 예산에는 한푼의 돈도 예산 책정하기 않았기에 구로 주민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5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주는데 드는 예산은 5억원 정도이다.

 두 번째 학교급식비 예산은 이미 수년전부터 학교급식운동본부에서 구로구 수만명의 서명을 받아 요구했던 내용이다. 두 번에 걸친 조례 제정 청원운동으로 서울시 조례가 제정되었고 구로구 조례도 제정되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구로구청은 예산을 책정하지 않거나 대단히 소극적인 예산만을 책정했다.

 세 번째로 필수예방접종 무상접종 예산인데 소아청소년의원에서도 무상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30% 서울시 지원의 나머지 부분을 구로구가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예산으로 보면 10억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2009년도 구로구 투자사업비 총예산은 6백억원 정도이다. 이중 1백억원이 넘는 투자분야가 도로교통분야와 청소환경분야이다. 보건복지분야는 45억원으로 전체 투자사업비의 7.6%밖에 되지 않는다. 구로구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와 보건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32%로 가장 큰 비중이다.

 결국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정책 예산만 따라 갈 뿐 구로구 자체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투자는 인색하다는 말이다. 구로구청은 지방자치시민연대가 제안한 3대 서민 요구 예산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조례의 제정 취지를 살리고 예산 편성에 있어 주민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 이 기사는 2009년 10월 26일자 구로타임즈 신문 322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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