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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회 변상금 취소 요구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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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회 변상금 취소 요구 '부결'
  • 김경숙
  • 승인 2009.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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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내무행정위 "구청장 고유권한 … 구청으로 송부"
 의회안팎으로부터 적잖은 이목이 쏠렸던 변상금 납부금 반환 및 미납금 취소 요구 청원이 구의회에서 부결처리됐다.

 이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가 낸 변상금관련 청원 '공'은 집행부인 구청과 최종결정권자인 구청장에게로 넘어간 것이어서 향후 처리방향에 또 한번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1일 수요일 오전 10시가 넘은 시각, 구의회 내무행정위원회 회의실. 박용민 위원장을 비롯한 8명의 의원들은 이날 두 번째이자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된 '구로구민체육센터 변상금부과 납부금 반환 및 부과 미납금 취소요구 청원'건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서호연 의원의 발의로 들어 온 이 청원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류지철 회장 외 519명의 이름으로 낸 것으로, 지난 2004년까지 5년 동안 구로구민체육센터(고척2동 소재)를 위탁운영하다 구청과의 소송 및 처리과정에서 납부했던 변상금과 연체료 2억 5,528만 4,440원을 반환해줄 것과, 아직 납부하지 않은 추가변상금 2억 1,775만 3,480원을 취소해 줄 것(총 4억 7,000여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상이군경회 측은 청원서에서 "구로구민체육센터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창출하지 못했고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게 돼 절대 부족한 국고를 지원받는 단체로서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며 "단체의 처지와 어려움을 헤아려 변상금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상이군경회 단체복을 입은 3명의 회원들이 방청하는 가운데 열린 이날 심의에서 구로구청 최동욱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청원건에 대해 "국가안보 등을 감안해 유공단체에 대한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의회)결과를 보내오면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이날 청원건은 구청이나 구의회 측이나 삼키기도 내뱉기도 쉽지 않은 '뜨거운 감자' 모양새였다. 유공단체라는 점도 신경쓰이지만 다양한 주민사업에 쓰일 수 있는 구로구 수입원인 변상금 4억여원을 특정단체에 반환 또는 취소를 해주었을 때 특혜 논란, 형평성 논란, 자격논란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

 이 때문에 의원들 사이에서는 어차피 변상금 부과 권한이 있는 구청장이 처리해야 할 사안을 왜 의회로 보냈느냐며 집행부에 대한 의혹의 시선과 매서운 질타가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총대를 멘 듯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질타에 나선 의원은 김경훈 의원.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치적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가 보훈단체라면 위탁기간이 끝나 해약을 할 때 떳떳하게 양도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당시 하다 하다 안돼 (구로구청에서) 물리적 해결방법까지 동원했다"고 당시 상황을 상기시켰다.

 김 의원은 또 집행부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서 이 청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이라며 "집행부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질타했다.

 최미자 의원과 박용민 위원장이 김 의원의 의견에 동의를 표하면서 의원간의 의견조정을 위한 정회에 들어갔고, 의원들은 당초 10분보다 더 늘어난 20분간에 걸친 숙의 끝에 회의를 속개한 직후 부결처리했다. 내무행정위 측은 "변상금 반환 및 취소사항은 구의회의 소관사항이 아니고 구로구청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 관련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권한을 가진 구청장에게 청원서 사본을 첨부해 송부토록 결정한다"고 부결 이유를 밝혔다.

 이날 대다수 의원들은 정회와 폐회 후에도 "입장 곤란한 것은 의회에 떠밀고 생색내는 것은 구청장이 하겠다는 말 아니냐"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같은 말 이면에는 정회중에 밝힌 한 의원의 말처럼 "4억 원 넘는 것을 의회에서 손해보고 했다고 하면 구청장은 의회에서 (가결해 보내) 와서 그렇다고 답변하기 좋겠지만 구민 입장으로 결정해야 할 우리는 무엇이 되겠느냐"는 뜻을 담고 있었다.




◈ 이 기사는 2009년 10월 26일자 구로타임즈 신문 322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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