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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안 1억9000만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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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안 1억9000만원 조정
  • 김경숙
  • 승인 2009.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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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관람석 조례안 등 계속심사
 총220억 규모로 증액편성돼 구의회에 상정된 제2회 구로구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총 1억9000만원만이 조정됐다. 구의회는 구로월드카페 국제관 공공요금과 U구로넷 및 자가통신망 지중화사업비로 증액 편성돼 올라온 예산에서 각각 700만원과 1000만원씩을 감액, 이를 동청사 환경개선비로 돌려 예산을 1억3200만원으로 증액토록했다.

 구로구의회는 지난 10일 구로구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이처럼 수정가결하는 등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4일부터 시작된 제191회 임시회를 마쳤다.

 이번에 수정 가결된 안건은 추경수정안을 비롯 모두 4건으로, △의원 윤리강령조례안 △생활폐기물 수집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구로구자치법규 입법조례안 등이다. 논란이 예상됐던 의원 윤리강령조례안의 경우 '의장 고유권한사항에 대해 불만등을 표출하여 항의등을 해서는 안된다'는 문구가 구의회 품위 손상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권한사항에 대해 인격적인 모독은 자제한다'로 수정처리됐다.

 또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와 관련한 연서주민의 수를 정한 구로구자치법규 조례안에서는 연서주민의 수를 1/40이상에서 1/50이상으로 변경, 처리됐다.

 이외에 기금운용변경계획안등 3개 안건은 원안가결됐으나 의원들이 공동발의했던 △구로구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 및 운영조례안 △구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 등 2건은 계속심사로 넘겨졌다.
 

 내무행정위 의원 3명 불참

 한편 구로구 주민생활지원국 관련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열리던 지난 8일 오후, 구의회 내무행정위원회는 소속의원 8명 가운데 3명이 불참, 눈길을 끌었다.

 점심식사후 진행된 주민생활지원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던 1시간 30여분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은 의원은 최미자 의원, 김창범 의원, 김명조 의원으로 민주당측 의원들이었다. 이와 관련해 의원중 한 명은 지난 10일 "추경과 관련해 특별히 바뀔 것도 없고, 몸도 너무 안좋아서 이날 참석하지 못했다"며 당과 관련된 것이 아닌 개인적인 사정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번 추경예산 220억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7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된 조직이다.





◈ 이 기사는 2009년 9월 14일자 317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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