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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기준액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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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기준액 그대로”
  • 김경숙
  • 승인 2008.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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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마포구 등 잠정결정
20일 현재 서울시 25개구 가운데 내년도 의정비를 확정한 곳은 중구 한곳이며, 내년 의정비를 4500만원(기준4075만원에 15.4% 상향조정)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잠정적으로 행안부 기준액에다 인상폭을 종로구 18%를 비롯 성북구 13%, 금천구 15%, 강서구10%, 은평구 10% 상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25개구 가운데 용산구는 기준액에다 최대허용치인 20%를 인상키로 잠정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올해보다 연간의정비가 1800~1900만원이나 줄어든 강북구(행안부 기준액 3517만원)와 노원구(3557만원) 마포구(3616만원) 등 3개구는 증감없이 행안부 기준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잠정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로구의 경우 구의원들의 지난해 의정비는 5280만원이었으며, 올해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의 최근 3년 재정력지수, 의원1인당 주민수 등을 고려해 1673만원 줄어든 3207만원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는 서울시25개구중 12번째에 해당하는 기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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