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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척3구역 사업시행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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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척3구역 사업시행 인가
  • 송희정
  • 승인 2007.06.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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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3일, 구역지정 2년 만에
고척2동 155번지 일대 고척3재개발구역(고척성당 서쪽)이 지난 13일부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본격 착공을 앞두고 있다.

고척3재개발조합(조합장 김충신)은 지난 13일 구로구로부터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짐에 따라 오는 11월말 전에 관리처분계획을 신청, 내년 3월께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집을 포함해 기존 건물의 80%가 30년 이상 된 노후한 건축물로 이뤄진 이곳은 지난 2003년 12월 재개발조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지 3년 만에 정비구역 지정(2005.7.28)과 건축심의 통과(2006.9.22)를 받아내는 등 비교적 빠른 사업 진척을 보였다.
조합은 벽산건설(주)을 시공 파트너로 5천여평 부지에 7~20층 6개동 338세대 아파트단지를 건립한다는 사업계획을 갖고 있다.

김충신 조합장은 “이곳이 다른 구역보다 빠르게 사업추진을 할 수 있었던 데는 조합원들이 보내준 아낌없는 신뢰와 믿음이 가장 큰 힘이 됐다”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11월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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