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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일꾼 얼마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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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일꾼 얼마 줄까?
  • 송희정
  • 승인 2006.04.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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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눈치보기’ 급급
올해부터 실시된 지방의원 유급제에 따라 기초의원들의 연봉을 결정해야할 구로구가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구의원 연봉 책정의 무거운 임무를 맡은 구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황규태, 이하 심의위)가 3차 회의까지 진행해 놓고서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데다 당분간은 서울시내 24개 구의 결과를 지켜본다는 느긋한 입장이어서 관계자들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 구의원연봉 4월내 확정

심의위는 지난 3월 27일 기초의원 의정비 책정을 놓고 마지막 3차 회의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안건을 다음 회의로 보류시켰다. 이날 위원 상당수는 구로구의 추진 경과가 서울시내 다른 자치구 가운데 가장 빠른 것을 들어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신중하게 결정하자는 입장이었던 걸로 알려졌다.

구의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 (심의위를) 3차 회의까지 진행한 곳은 우리구와 동대문구 단 두 곳밖에 없는데다 몇몇 자치구는 아예 심의위원 구성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아마 구로구와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금천,강서,양천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두고 본 뒤 그와 엇비슷하게 결정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고 내다봤다.

지난해 바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등으로 지급돼 온 지방의원 경비를 올해부터는 지자체별로 구성된 심의위를 통해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했다. 또한 의정비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물가상승률, 도시근로평균소득 등을 감안해 결정하되, 그간 받아온 의정활동비(구의원 연간 1320만원)는 그대로 산정하고, 월정수당만 자율결정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전국 최초로 시의원 연봉을 6804만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시의원은 그간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명목으로 연간 3120만원을 받아오다 시의 이번 결정으로 월 수령액이 두 배 이상 껑충 뛰어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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