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선관위
통․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등이 오는 5월 실시되는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등으로 활동하고자 할 경우 선거일전 90일인 오는3월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통반장이나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등이 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고자 할 경우 오는 3월2일까지 소속기관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사무관계자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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