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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제 내년하반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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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제 내년하반기 실시
  • 김경숙 기자
  • 승인 2003.08.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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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지역주민들이 중요한 지역현안에 대해 안건을 내고 직접 투표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28일 이같은 내용등을 골자로 하는 주민투표법안을 공개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는 대로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주민투표의 주요대상은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쓰레기매립장등 공공시설 설치, 읍면동 통폐합과 분리 등 해당 시군구조례에서 정하는 것 등이다. 대규모 지역개발, 시민의 날 변경, 대형 이벤트 개최 등도 주민투표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추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법령위반과 재판중인 사항, 예결산 등 재무관련과 지방세등 공과금 부과사항,공무원인사와 보수 등 7개 항은 주민투표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투표 청구는 ▲주민의 경우 선거권자의 1/5범위안에서 지역별 인구규모에 따라 조례로 결정하고 ▲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 단체장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주민투표를 청구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주민투표에 부쳐지며, 투표결과 확정은 투표권자의 1/3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또 동일한 사안은 3년동안 재투표가 금지된다.

행자부는 이같은 법안내용에 대해 공청회를 통해 지방단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민투표제는 미국과 스위스 등에서는 지역별로 다양한 투표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지난94년 지방자치법 개정때 주민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는 일반근거는 마련됐으나, 후속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시행되지 못했다.

구로타임즈 /김경숙 기자 / cimin9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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