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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씨앗] '방사능 안전급식조례' 성공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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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씨앗] '방사능 안전급식조례' 성공해야 하는 이유
  • 김희서 (천왕초 운영위원장)
  • 승인 2013.12.02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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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방사능 안전 급식조례>를 만들기 위한 주민발의 서명이 진행 중입니다. 핵심내용은 학교급식/어린이집 급식 식재료에 대해 정기적인 방사능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여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구로구에서 마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방사능 안전' 관련 조례로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전국 최초이고, 주민발의 형식으로도 전국 최초로, 구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사태이후에 방사능 오염 수산물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아직 아이들 급식 수산물에 방사능검사가 미흡한 곳이 많아서 아이쿱구로생협, 한살림서울서부지부 같은 구로지역 생협들이 주축이 되고 시민사회단체들과 학부모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조례 주민발의 제도는 구로구 주민이 직접 구로구의회에 조례를 안건으로 올리는 제도인데, 3개월 동안 지역 유권자의 1/50(구로구는 7000명) 서명을 받으면 구로구 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고 통과되면 구로구의 모든 초중고, 어린이집 급식에 이 내용이 적용되게 됩니다.

방사능 내부피폭에 대해서 정부는 kg당 세슘 100베크렐까지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독일 방사능 방호협회 권고 기준이 성인 8, 아이4 베크렐이고, 일본은 지자체별로 1인 곳도 있습니다. 이미 국내 생협 가운데 독일 방사능 방호협회 권고와 같은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우리나라 국가 기준치인 100미만이라도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에서 정한 기준치는 관리 기준치일 뿐 안전 기준치가 아닙니다. 암 발생율은 피폭량에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성인보다 성장하면서 세포분열이 많은 아이들이 방사능 오염에 훨씬 민감하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급식에 대한 방사능 안전검사는 반드시 의무화 되어야 합니다.

일본 후쿠시마에서는 아직도 방사능이 엄청나게 유출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최근까지도 방사능 오염 수산물이 수입됐고, 그 가운데 일부가 전국 380여개 초중고등학교에 급식재료로 공급되었습니다. 뒤늦게 정부는 후쿠시마 근처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지만, 수산물에서 방사능이 여전히 검출되는 다른 현에서는 계속 수입중입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나 원산지 둔갑사례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 앞 공해상에서 잡힌 물고기도 러시아배가 잡으면 러시아산, 노르웨이배가 잡으면 노르웨이산 이런 식이라 일본산만 피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 대구, 북어, 코다리같은 건 현행법상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식재료입니다. 작년 한해만해도 원산지 둔갑사례가 적발된 것만 해도 100여건이 넘습니다.

결국 현재로서는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아이들 급식밥상에 올라오는 것을 막을 제도가 없고 따라서 방사능 검사가 의무화되도록 학부모들이 나서서 직접 <구로구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방사능 안전 정기검사도 하게되니까 최소한의 안전조치는 일단 가능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밥상을 위해 구로구의 모든 시민들이 함께 나서야 합니다. 구로구청과 구로구 의회도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조례 주민발의를 받아들이고 제도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이 문제는 구로구에서 시작일 뿐, 구로구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에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해야합니다.

전국 최초로 시작된 <구로구 방사능 안전급식조례 주민발의>의 성공여부는 다른 지역 학부모들과 시민, 지방자치단체들에게도 큰 영향을 줄 것이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아이들 급식밥상의 안전을 보장하는 첫 번째 단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 전국 최초로 발 벗고 나선 구로구 주민들의 노력과 용기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구로구 방사능 안전급식조례 대표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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