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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87] 유언 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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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87] 유언 공정증서
  • 이현아변호사(법무법인 이산)
  • 승인 2012.03.23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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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2명 필요

 이번 호에서는 유언 공정증서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하는 단독행위이다.


 이처럼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때문에 그 효력이 유언자의 진의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곤란하다.


 따라서 법에서는 유언의 경우 법에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법에서 인정하는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이 있다.
 그런데 자필증서는 가장 간단한 방식이나, 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무효로 될 소지가 있고, 또 위조, 변조의 위험이 있으며, 녹음에 의한 유언의 경우는 녹음된 것이 잘못되면 소멸되어 버리는 단점이 있다.


또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비밀증서 성립에 대하여 다툼이 일어나기 쉽고, 분실, 훼손 위험이 있으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는 앞에서 언급한 유언을 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최근 많이 이용하는 유언의 방식이, 바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는, 유언자가 직접 유언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증촉탁에 의해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공증사무실에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는 것이므로, 유언의 존재를 명확히 하고 내용을 확보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유언 공정증서를 하기 위해서는 증인 2명의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유언자와 증인 2명이 모두 공증사무실에 출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들 증인들은 신원조회를 통해 증인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므로, 유언 공정증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공증사무실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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