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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75]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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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75]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김준기 변호사
  • 승인 2011.12.12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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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그 진술내용을 기록한 서류를 말한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내용에 대해 자신이 들은 바를 형사법정에 보고하는 서류이므로 간접증거이면서 전문(傳聞)증거이다.


 남에게서 들은 내용을 보고하는 전문증거는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많기 때눈에 영미법상 전문증거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원칙(hearsay is no evidence)과 대륙법계의 직접재판주의 원칙상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처럼 피의자신문조서는 예외적인 증거이지만 형사소송의 실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예외가 원칙화하여 피의자신문조서가 늘리 증거로 제출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검사가 작성하였느냐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하였느냐에 따라 증거능력을 달리 인정한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피의자가 피고인이 되어 형사법정에서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대로 조서가 작성되었음을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런데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에 대해 피고인이 자신의 진술과 달리 작성되었다고 형사법정에서 부인하더라도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에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피고인이 검사에게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되었음이 증명되고 그 조서상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되었음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는 그 조서상의 진술내용이 피의자의 진술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형사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한 때, 다시 말해 그 진술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어떤 학자는 이를 들어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휴지가 된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밖에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형사법정에서 증거로 함에 동의하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간이공판절차로 재판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특별히 이의하지 않는 한 증거동의가 의제되므로 이 경우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피의자신문조서를 검사가 작성하였느냐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하였느냐에 따라 증거능력을 달리 인정하는 것은 검사가 보다 인권보장을 잘 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바탕이 된 것이지만 지나친 관헌주의적 입장이라는 비판이 있기도 하다. 아무튼 피의자신문조서는 엄격한 요건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너무 주눅들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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