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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65 ] 재산명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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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65 ] 재산명시 신청
  • 김준기 변호사
  • 승인 2011.09.26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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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상태 파악 가능

 채권자가 금전채권에 관하여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었지만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어 집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다.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 등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법원에 신청하여 하는데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여야 하며,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채무자로 하여금 진실의 재산상태를 명시하도록 강제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 대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에 대해 공시송달에 의해 재산명시명령을 송달하여야 할 경우에는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한다.


 채권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제출의 거부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 또는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 등 재산명시에 의해서도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도록 할 수 있고,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아무튼 금전채권에 관해 집행권원을 얻었음에도 그 이행을 받지 못한 때에는 재산명시신청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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