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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54] 체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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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54] 체불임금
  • 구로타임즈
  • 승인 2011.05.0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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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신고나 민사소송 가능

 회사가 어려운 사정으로 또는 다른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특히 회사가 어려운 경우 임금을 상당기간 받지 않은 채로 일을 하다가 결국은 퇴사하게 되고, 그 이후 임금은 물론이고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한 채로 몇 개월 심지어는 1년 이상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진정)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체불임금문제로 노동부에 신고(진정)하게 되면 노동부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상대로 체불금품을 조사하여 처리기한(25일, 1회 연장가능)내에 체불임금 여부를 확정한다.


 그런데 체불임금이 확정된 이후에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 액수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다만 위 체불임금 건은 근로기준법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므로,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고소취하서가 제출되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된다.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경우 검찰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검찰청 산하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형사조정의 기회를 많이 주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이 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진정)를 하여도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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