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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53] 차용금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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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53] 차용금 사기
  • 김준기 변호사 (법무법인 이산)
  • 승인 2011.04.11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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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돈을 빌려 주었다가 채무자가 이를 갚지 않는 경우에 형사 범죄로 사기죄가 되는지 물어 보는 경우가 많다.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민사적으로 이를 갚을 의무가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방법은 승소판결을 받아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이를 빼돌려 놓은 경우에 민사집행을 통하여 이를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형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이를 물어 보는 것 같다.


 채무자가 돈을 빌린 경우에 형사 범죄로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느냐가 기준이 된다. 즉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갚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돈을 빌렸다면 형사범죄로서의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고 돈을 갚을 능력도 되었는데 이후 무자력자가 되어 이를 갚지 못했다면 형사범죄로서의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고 단순히 민사로서 채무불이행이 될 뿐이다.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에 관해 일의적으로 이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채무자가 돈을 차용한 명목, 채무자가 말한 명목이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 여부, 채무자의 자력, 채무자가 빌린 돈을 사용한 용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출국하여 여러 해 동안 해외에 머물 것이면서 돈을 곧 갚아 줄 것처럼 말하여 돈을 빌렸다면 변제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하급심 판례 중에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및 인수 등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단기간에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으나, 구조조정사업의 성공가능성이 크지 않아 사업성공을 통해 이를 변제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이고 또 그 중 일부를 기존의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면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에 대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한 것이 있다.


 아무튼 사기죄가 성립 안 되고 단순 민사로 해결해야 할 사건인데도 사기죄로 많이 고소하는 건 민사소송과 집행이 너무 어렵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국가의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이를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면서, 국민이 소송을 통해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그 집행을 그 국민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돌리기 때문에 힘없는 서민은 이러한 사법절차 앞에서 무력하기 일쑤이다.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징수와 민사집행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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