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4 18:32 (화)
[법률칼럼 152] 일상 가사 대리권
상태바
[법률칼럼 152] 일상 가사 대리권
  • 이현아 변호사(법무법인 이산)
  • 승인 2011.04.05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부 공동생활 연대책임

 얼마 전에 한 아주머니가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고 병원비 일부를 내지 않고 있다가 결국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가 있었다.


 당시 병원에서는 환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환자로 하여금 치료비를 분납해서 납부하도록 배려했던 사안이었다.


 병원에서는 위 환자에 대한 치료가 끝난 이후 제때 약속이행이 되지 않아도 처음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으나, 시간이 흘러 변제약속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급기야 치료받은 환자와 연락되지 않는 지경에 이르자 뒤늦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치료받은 아주머니 명의로는 재산이 없는 반면 배우자인 남편 명의로는 재산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환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채무는 채무를 진 자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법에서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일상적인 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의식주, 의료, 교육 등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범주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쌀 등 식료품을 구입하거나 의류 등 구입비용, 월세 지급, 의료비나 교육비 등의 지출에 관한 것들이 일상가사의 범위에 포함된다.


 판례에 의하면,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위 사안에서는 실제 치료받은 아주머니와 그 배우자를 상대로 병원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결국 법원에서는 병원에서 진료받은 환자와 그 배우자가 연대책임지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종결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