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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50] 부대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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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50] 부대항소
  • 구로타임즈
  • 승인 2011.03.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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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내 항소하지 못했다면....

 1심 판결에서 패소한 자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항소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항소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항소장각하라는 불이익을 받는다.


 그런데 1심 판결은 원고 전부 승소(원고 청구 인용), 또는 전부 패소(원고 청구 기각)로 나올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원고 일부 승소(패소)로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경우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 피고 쌍방 항소제기가 가능한데, 어느 일방만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한 경우 다른 일방은 항소심에서 항소제기가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부대항소란 항소를 당한 피항소인이 항소인의 항소에 의하여 개시된 항소심 절차에 편승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항소심 심판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신청을 말한다.


 가령 원고가 1심에서 1억원을 청구하였는데 1심 판결에서 7천만원만 인용이 된 경우 원고는 패소한 3천만원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패소한 7천만원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예에서 원고만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못하여 항소권이 소멸된 경우,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 다투고 싶을 때 이용하는 제도가 바로 부대항소절차이다.


 따라서 1심 판결이후 (일부)패소하였다가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미처 하지 못한 경우에는 만약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였다면 부대항소를 이용하여 보길 바란다.


 다만 항소제기기간이 도과한 이후 한 부대항소는 상대방의 항소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된 항소인 상대방의 항소가 취하되거나 하면 그 부대항소는 효력을 잃게 되는 특수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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