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21 09:16 (화)
"검찰, 허위학력 무혐의 처분"
상태바
"검찰, 허위학력 무혐의 처분"
  • 김경숙 기자
  • 승인 2010.11.16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시의원 16일 오후 밝혀
[속보] 허위학력에 의한 선거법 위반으로 지난달 말 검찰에 고발됐던 K시의원이 16일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K시의원은 16일 오후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