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6일부터
구로구 보건소는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생후 3개월 이상의 개, 고양이가 대상이며, 오는 4월 16일(금)~4월 30일(금)까지 관내 동물병원에서 반드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1두당 5천원으로 가축 소유자 부담이다.
구 보건소는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개, 고양이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 억류, 살처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소유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0조 규정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문의 860-2428.
◈ 이 기사는 2010년 3월 29일자 구로타임즈 신문 343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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