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성곤)는 지방선거일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일부 입후보예정자들이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팬클럽 포럼 산악회 등을 설립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행사장에서 명함과 인사를 나누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초동단계부터 준법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당 입후보예정자,단체 등에 적극적인 안내와 단속을 펴나가겠다고 지난3일 밝혔다.
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 주최 행사외의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 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반상회보등 공직선거법과
규칙에서 정한 홍보물 외에는 일체 발행 배부할 수 없게 된다.
선거법은 이와 함께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설립 운영하는 기관 단체 조직 또는 시설이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 이나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설물 인쇄물 등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 기사는 2009년 12월 7일자 구로타임즈 신문 328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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