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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180일전 선거법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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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180일전 선거법 단속 강화
  • 송지현 기자
  • 승인 2009.12.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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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2일 지방선거일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일로부터 180일전인 12월4일부터 제한 금지되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단속활동이 강화된다.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성곤)는 지방선거일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일부 입후보예정자들이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팬클럽 포럼 산악회 등을 설립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행사장에서 명함과 인사를 나누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초동단계부터 준법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당 입후보예정자,단체 등에 적극적인 안내와 단속을 펴나가겠다고 지난3일 밝혔다.

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 주최 행사외의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 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반상회보등 공직선거법과
규칙에서 정한 홍보물 외에는 일체 발행 배부할 수 없게 된다.

선거법은 이와 함께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설립 운영하는 기관 단체 조직 또는 시설이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 이나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설물 인쇄물 등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 기사는 2009년 12월 7일자 구로타임즈 신문 328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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