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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만찮은' 정부보증 서민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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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만찮은' 정부보증 서민대출
  • 황희준
  • 승인 2009.08.3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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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 서민에겐 '그림의 떡'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신협이 저신용 근로자, 무점포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서민지원 대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신협은 최근 금융소외자영업자특례보증을 비롯 재산담보부생계비지원대출, 저신용근로자생계지원대출 등 정부보증 서민지원대출을 전부 취급하고 있다.


 ◇ 서민지원대출 종류 = 금융소외자영업자특례보증은 점포가 있는 자영업자뿐 아니라 무점포, 무등록 자영업자와 노점상, 배달원 등도 대출이 가능하다. 최대 5백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금리는 7.3%로 대출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내로 만기시 일시 상환한다.

 재산담보부생계비지원대출은 주택, 토지 등의 담보가 가능한 사람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총 재산이 2억원 이하로 구청의 확인을 받은 사람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7%이나 이중 4%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3%만 채무자가 부담하면 된다.

 저신용근로자생계지원대출은 신용등급 7~9 등급 대상자 중 3개월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7등급은 5백만원, 8등급은 4백만원, 9등급은 3백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8.9%이며 3년 또는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하면 된다.


 ◇ 신용따라 지원대출 제한 =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서민 누구나 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파산절차 신청자나 신용관리정보대상자 등은 지원을 받기 힘들다.

 정부보증 서민지원이 제한되는 사람은 ▲신용관리정보대상자나 ▲회생절차,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자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그 절차가 진행중인 자이다.

 또 ▲금융기관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자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이 있는 자 ▲위 기관의 보증사고관계자 또는 대위변제관계자로 규제중인 자 등도 지원 제한을 받는다.

 8월 18일 현재 구로신협, 남구로 신협, 서서울신협, 오류신협 등 구로지역 4개 신협의 정부보증 서민지원 대출 현황은 금융소외자영업자특례보증의 경우 0건, 재산담보부생계비지원대출은 2건으로 2천만원, 저신용근로자생계지원대출은 68건에 총 2억8천6백만원이 지원됐다.

 구로신협 신기혁 전무는 "서민지원 대출은 신용불량자로 되기 전 단계의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신용불량자 등 이미 신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대출이 어렵다"며 "신청자 중 60~70%는 대출자격 조건이 안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보증 서민지원 대출규모는 △금융소외자영업자특례보증 1천억원 △재산담보부생계비지원대출 5천억원 △저신용근로자생계지원대출 5천억원이며, 정책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 진행된다.




◈ 이 기사는 2009년 8월 24일자 314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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