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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불법인상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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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불법인상 바로잡아야
  • 구로타임즈
  • 승인 2009.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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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장인홍(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
 2008년 구의원 의정비가 불법 인상되어 집행됐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이하 구로시민연대)가 제기한 주민감사청구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주관한 감사를 통해 의정비 불법 인상이 명백하게 밝혀진 것이다.

 의정비 인상의 불법성은 3가지로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선정 불법,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 불법, 의정비 45.2% 인상 불법이 그것이다.

 첫째 심의위원 선정 불법은 "심의위원 선정 시 지방자치법령 및 행정안전부 지침을 위반해 관련 단체로부터 복수추천을 받지 않았거나, 적격성 심사 등을 소홀히 하고 심의위원을 선정"했으며, 둘째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 불법은 "인상에 유리하게 작성된 설문서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도입 운영 추가지침'을 위반"한 것이며, 셋째 의정비 45.2% 인상 불법은 "의정비 과다인상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있는 등 민감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을 위반해 의정비를 인상하는 데도 이를 방관"하였다는 것이다.

  
 "혈세 감시해야할 구의원들이···"

 시민감사옴부즈만은 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감사해 부적절하게 집행된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 없는 사적인 일에 상당액이 사용됐으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해외여행 여비도 지급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정활동과 관련 없이 전국 도처에서 밥값으로 수차례 사용됐으며,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해 단체복 지급 명목으로 모든 구의원에게 돌렸고, 사적 용도의 경조화환 구입비로 사용했으며, 일본 우수기관 시찰로 편성된 여비와는 별도로 구의원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고도 증빙자료를 갖추기는커녕 정산도 하지 않았다.

 구의원의 월급과 업무추진비는 국민의 혈세다. 이러한 혈세를 규정에 맞게 적재적소에 집행되도록 감시해야 할 구의원들이 오히려 불법을 자행했으니 혈세가 밑빠진 독에서 줄줄 새고 있었던 것이다.

 
 "불법 집행 의정비등 환수해야"

 구로구청과 구로구의회는 감사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이는 구로구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불법 집행된 의정비와 업무추진비는 즉시 환수 조치돼야 함을 뜻한다. 구로시민연대는 납득할 만한 조치가 시행되지 않을시 주민소송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유야무야 넘어가려 한다면 구로구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이번 감사결과 조치로 담당공무원 문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구로시민연대는 담당공무원보다는 구청장과 구의회의장 및 고위공무원이 실질적인 책임자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담당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뒤에 숨으려 한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 될 것이다.

 현재 구청장 업무추진비 비공개에 따른 행정소송, 구의회 업무추진비 비공개에 따른 행정심판,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인사비리 부정부패 의혹에 관한 경찰수사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감사결과를 지켜보면서 그 결과가 어떨지 뻔히 예측된다면 지나친 오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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