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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적용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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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적용받아
  • 구로타임즈
  • 승인 2008.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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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_59] 자전거 전용도로에서의 교통사고
한강이나 안양천 등지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생기면서, 최근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이 부쩍 늘었다. 물론 중국산 자전거가 많이 수입되어 값도 싸고, 성능도 비할 수 없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여자들이라도 한 손으로 가볍게 들 수 있을 만큼 소재도 가벼워졌다.

또한 감촉 좋은 천으로 만든 몸에 착 붙는 운동복을 입고 날렵한 몸매를 자랑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자전거와 관련된 교통사고도 부쩍 늘고 있다.

자전거 역시 차마(車馬)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인도가 아닌 도로로 통행해야 하는데, 물론 자동차 전용도로로는 달릴 수 없다.

문제는 자전거 동호인들이 대부분 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다는 것인데(2륜차도 거의 마찬가지다), 그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다든가, 가해자가 거액의 배상금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일반 자동차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회사 직원들이 사고처리를 하게 되지만, 자전거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나 피해자가 이를 직접 처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몰라 애를 먹는 경우를 많이 본다.

더욱이 한강변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므로, 보행자가 뒤섞여 더욱 위험성이 큰데, 근래에는 2륜 자동차(=짜장변 배달 오토바이)까지 끼어들어 더욱 위험하다.

특히 자전거끼리 추월하다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애 어른 할 것 없이 추월경쟁을 하기도 하고, 동호회 회원들의 경우 수십명씩 대형을 이루어 자전거를 타는데, 이들이 추월을 하거나 또는 이들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정면충돌 사고라도 발생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와 자치단체는 하루 속히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보,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차마의 통행 방법을 잘 준수해야 하고(차도 통행, 우측 통행, 보도 횡단 시 일시 정지, 앞지르기 방법, 교차로 통행 방법 등),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는다.

자전거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로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물론 가해자가 사고를 낸 후 도주하거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주취운전 등으로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또한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하에 불구하고 검사는 가해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송병춘 변호사(법무법인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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