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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 피해자에 적절한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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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 피해자에 적절한 조치 필요
  • 구로타임즈
  • 승인 2008.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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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55]학교폭력(2)에 관한 학교의 책임
이번 학교폭력 컬럼은 지난 10월 13일자 9면 학교폭력(1) 내용으로부터 이어집니다.
[편집자 주]



옛날 같았으면, 돈을 빼앗은 가해 학생들이 담임선생님이나 학생부장 선생님에게 회초리를 맞는다든가, 기타 체벌을 받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 요즈음은 교사들이 학생을 체벌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부모들도 교사들의 체벌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더욱이 초등학교, 중학교에는 여선생님들이 다수인데(필자가 학교폭력대책협의회 위원으로 있는 한 초등학교에는 교장선생님부터, 담임선생님, 학생부장 선생님 등이 모두 여성이었다), 아무래도 여선생님들은 남선생님들보다 아이들을 험하게(또는 엄격하게) 다루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위와 같은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자, 학교 측은 가해 학생들의 부모를 불러 피해 학생 부모에게 사죄를 하도록 종용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자녀가 그 같은 비행을 저질렀으리라고 믿기 어려운 가해 학부모 측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

결국 피해 학생의 부모는 노발대발하여 학교 측에 항의하고, 가해 학생들을 전학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하여 오히려 사건이 커져 버렸다. 물론 초등학교 학생은 아직 만 12세 미만이므로, 사법기관이 보호시설에 유치한다든가, 형사처벌을 한다든가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할 수 없음).

어쨌든 학교 측은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다. 학교 측은 우선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고, 피해 학생이 더 이상 폭행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고,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가해 학생들에게도 심리상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비로소 가해 학생 부모들에게도 연락하여 가해 학생들의 행동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해야 하는 것이 순서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학교에서 폭행을 당했다면,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직접 항의하는 것보다 우선 학교 측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만약 학교 측의 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 학교폭력대책협의회를 소집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학교 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사전 예방적 조치를 포함하여) 같은 일이 반복되고 피해가 확대된다면, 가해 학생의 부모들만이 아니라, 학교 측이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다.


▮ 송병춘 변호사(법무법인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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