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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과 가정,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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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과 가정, 지역사회
  • 구로타임즈
  • 승인 2008.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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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_53] 학교폭력(1)
필자는 구로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등에서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내지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데, 얼마 전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 2명이 다른 동급생에게서 돈을 빼앗은 사건이 있었다.

아직 미성년인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로서는, 물론 아이들의 성적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겠지만, 그 외에도 자신의 아이가 친구들이나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데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면, 학교생활에도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업성적이 나빠지고, 심하면, 친구들에게 폭행을 당한다거나 왕따를 당하기도 하는 것이다.

부모로서는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친구관계나 학교생활 등에 대해 소상히 파악하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겠지만, 사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은 점점 적어지고, 상당수 부모들이 자기 자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다. 무엇을 고민하는지, 누구와 친한지 등등...

옛날과는 달리 부모가 모두 직장을 다닌다든가, 부모의 일터가 집과 멀리 떨어져 있어, 자녀와 부모가 제 각각 그 동선이 다르기 때문이다.

아이들 역시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학교와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경우도 있다.

어쨌든 이제는 아이들의 교육과 양육을 개별 학부모들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게 되었다. 옛날처럼 부모가 일하는 곁에서, 또는 한 동네에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노는 것을 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학교와 학원이 아이들을 학업만이 아니라, 생활상의 지도와 보육까지도 상당 부분 떠맡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학교나 학원이 아직 그런 준비가 잘 안되어 있기는 하지만, 학교나 학원에 맡겨진 아이들이 학교폭력의 희생자가 된다거나 학교나 학원 안팎에서 안전사고를 당하게 될 경우, 불가피하게 학교나 학원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자녀를 학교나 학원에 맡긴 학부모로서는 당연히 학교나 학원 측에 대하여 아이들에 대한 보호와 개별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고, 또한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학교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학교폭력대책협의회가 바로 그러한 협의기구인데,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지역사회의 경찰관, 변호사, 상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다음호에 계속


■ 송병춘 변호사(법무법인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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