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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골목 “이젠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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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골목 “이젠 싫어”
  • 송지현
  • 승인 2008.08.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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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 디자인지침 마련
구로구가 앞으로 비슷한 모양과 입주자 편의를 고려하지 않는 소규모 다세대·다가구 공동주택건립을 하려 할 경우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을 예정이어서 장기적으로 지역 주택가 골목길에 변화의 바람이 일 전망이다.

구로구는 지난달 28일 구로구는 ‘다세대 주택 건축심의·허가 가이드라인’지침을 발표했다. 그동안 사업자 수익률 위주의 설계방식에서 벗어나 입주민과 보행자위주, 미관개선등에 중점으로 두어 획일적인 디자인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요소를 적극 개선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과 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 4일 방침이 정해진 이후 접수된 건축심의 허가분부터 적용된다. 변경 인허가 신청시에도 권장 및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다가구 다세대등 소규모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보면 ▲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해 공지 집중 배치와 담장 설치 지양 ▲ 보행자 편이를 위한 도로전면 1.2m 이상 보도 조성, 보도에 주차구획 금지 ▲ 주차장 출입구는 가능한 1곳으로 집약해 설치하고, 현관은 도로에서 직접 진입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건물 외관면에서는 ▲ 미관을 고려해 옥탑층은 기계실이 필요없는 No Tower방식으로 과도한 돌출부나 평지붕 설치 지양 ▲ 시각적 안정감과 변화를 위해 주변과 어울리는 색상, 소재감 선택과 분할 배색 유도 ▲ 입면의 다양화를 위해 전체 외부면적의 30%는 발코니 설치를 지양하고 획일적 스테인리스 재질과 직선 난간 설치도 지양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 일조권과 사선 제한으로 발생했던 계단식 구조는 위법건축물 발생 방지 및 미관을 위해 1개층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으며 ▲ 설비배관 등은 보이지 않는 곳에 배치하고 ▲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해 층고는 최소 2.7m이상 확보 또는 소음차단제 설계 ▲ 조경은 인접녹지와 연계하여 집중 설치하되 옥상녹화 및 공간집중화는 권장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그간 사업시행자들의 수익성만 생각해 집을 지어왔다면 이제부터는 입주자들의 편이와 미관이 우선돼야 할 것인데 충돌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난 소규모 공동주택은 건축허가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입각해 주택이 지어질 수 있도록 잘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규모 공동주택 디자인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구로구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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