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신청 10월말까지
국민연금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조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대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자중 지난해12월 31일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로 국민연금 납부보험료총액의 50%범위 내에서 신용회복위원회가 조정한 채무액을 전액 상환할 수 있는 자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이며,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21개상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채무자에 대하여 신용회복위원회는 연체이자 전액, 상각채권 원금의 50%까지 감면하여 채무를 조정하며, 조정된 채무는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국민연금대여금으로 일시상환하게 된다.
국민연금대여금은 연3.4%의 이자율로 2년거치 3년 분할상환하는 조건이다.
구로금천 국민연금 관계자는 “이번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국민연금 대여사업은 국민연금 대여금으로 조정된 채무를 일시에 전액 변제함에 따라 조기에 채무자의 신용이 회복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채무자가 국민연금 대여금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는 경우에는 소액생활안정자금 대출 및 취업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1600-55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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